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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구성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24.05.14 조회수 68

경남도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구성

- 법률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등 위촉

- 도의회 소송비용 지원 사무에 대한 합리성·투명성 도모

 

경상남도의회 의장(김진부, 진주5)은 14일 의장실에서 경상남도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위원회는 경상남도의회 의원이 정당한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하는 「경상남도의회 의원 의정활동에 의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에 따라 도의원, 도의회 법률고문, 법률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등 5명으로 구성했다.

 

임기는 이날부터 2년간이며, 소송비용 지원 대상인 의정활동 해당 여부 조사 및 판단, 소송비용 지원 및 환수 사항 등에 대해 심의를 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김진부 의장은 “적극적이고 합법적인 의정활동 과정 중에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소송 등에 대하여 위원회의 전문적이고 심도있는 심의로 합리적이고 투명성 있는 의원 소송비용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입법담당관실 박영석주무관(055-211-713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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