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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장목프로젝트 사업협약 동의안, 도의회 본회의 통과(내용일부 수정)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22.11.28 조회수 430
경상남도 장목프로젝트 사업협약 동의안, 도의회 본회의 통과
- 거제 장목관광단지, 20여 년 만 조성사업 본격 탄력, 세계적인 해양관광 메카 조성 기대
- 박춘덕 도의원,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및 개발이익금 분배 관련 세부협약 철저 당부

지난 25일 열린 경남도의회 제400회 정례회에서‘장목프로젝트 사업 협약 동의안’이 문화복지위원회 상임위 심사 및 연이어 개최된 4차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본격적으로 조성사업에 탄력이 붙게 될 전망이다.

거제 장목면 일원 125만㎡ 규모의 장목관광단지는 1996년 5월 관광지 지정 고시 이후 1997년 IMF(국제통화기금) 경제 위기와 2011년 민간사업자(대우건설)의 사업 포기 등으로 26년 동안 첫 삽을 뜨지 못한 채 방치됐다.

지난 해 경남도가 광역교통인프라 구축과 관광경쟁력 확보를 위한 거가대로 통행료 인하에 전략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토지 매입을 추진하면서 관광단지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올해 5월 한국투자증권㈜이 대표사로 구성된 JMTC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지방자치법」제47조에 따라 사업협약안 제17조(경상남도 공급용지에 대한 토지매매계약 등) 조항 등에 대한 도의회 의결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문화복지위원회 상임위 예비 심사 과정에서 박춘덕(국민의힘, 창원15) 의원은 “장목관광단지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될 경우 거가대교 통행료가 추가 인하될 여지가 있느냐”고 질문하면서,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국도5호선(해상구간) 조기 건설 등 주요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프로젝트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박춘덕 의원은 “개발에 따른 지가(地價) 상승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그동안 장기 표류하던 프로젝트의 투자 안정성 제고 차원에서 경남도 보유지분에 대한 직접 사업참여가 없었던 점이 아쉽다”고 지적하자, 집행부는 “다양한 민간업체와 공공의 폭넓은 연계·협력을 도모하고자 개발사업자 공모를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히며, 사업추진 경과에 따라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등 장목지역 공공사업 투입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그 외에도 박 의원은, 사업법인이 장목관광단지의 35%를 직접 개발하고, 개발 이익금이 발생하면 도에 우선 지급하도록 명시한 조항에 대해서도 “사업법인이 분양 사업의 모든 이익을 취할 수 없도록 개발 이익금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을 통하여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박주언(국민의힘, 거창1) 의원은 지역주민 우선고용 및 지역업체 참여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주문했으며, 최영호(국민의힘, 양산3) 의원은 부득이한 사유 발생으로 인한 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면서 사업추진에 신중을 기할 것을 거듭 당부했다.
경상남도 장목프로젝트 사업협약 동의안, 도의회 본회의 통과(내용일부 수정) - 1
첨부 202211281557120535014-5465c022ea291db17b636ed453e1bfc360843e2bdaff2b2a08e32aa63c490591c6226c4fbe68e0f3 (보도자료)박춘덕의원_장목프로젝트 사업협약 동의안 도의회 가결.hwp    바로보기
202211281557122554716-a5014a1347cfaa8076866bf8cfb658bc1bf736ceadf916ffbd90c8c8531871ba513cd5b6100cfd7c 박춘덕의원.jpg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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