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김지수 의장, 지방자치법 개정은 자치단체의 생존의 문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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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상남도의회 | 작성일 | 2019.09.25 | 조회수 | 215 |
- 9월 24일(화) 경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총동문회와 지역균형발전 토론 - 지방소멸 위기에 처한 현실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은 시급, 생존의 문제
❍ 경상남도의회 김지수 의장은 9월 24일(화) 경남대학교 창조관 평화홀에서 행정대학원 총동창회 및 총학생회 100여명을대상으로 “함께 만드는 완전히새로운경남을 위한 경상남도의회 역할과 방향”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했다.
❍ 김지수 의장은 제11대 도의회는, 찾아가는 현장소통 간담회 실시, 출자출연기관장 인사검증, 의원 역량강화를 위한 공부하는 도의회상 정립, 의원 국외연수 전면 개편, 청렴의회 구현 등 변화와 혁신으로 집행기관에대한 견제를 강화하고 정책 지원 기능을 높여 도민과 함께하는 의회로탈바꿈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 또한, 경상남도 역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노력의 결과 남부내륙고속철도 조기 착공, 제2신항 진해 유치,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과, 2020년 5조 5,392억원의 사상 최대 국비를 확보하는 등 가시적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 한편, 1995년 민선 지방자치 시행 이후 최대 규모의 제도개선을 포함한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처리는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대,중앙과 지방의 수평적인 동반자적 협력관계 정립을 통해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기초임을 강조하면서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요청하였다.
❍ 마지막으로, 네이버 모바일 뉴스서비스에서 지역 언론을 배제한 행위에 대해중앙과 수도권에 비해 소외받고 외면당하는 지역 언론의 안타까운 현실을지적하면서, 대형 포털의 횡포를 견제하기 위한 결의안 채택 등 타 기관과의협력을 통해 언론의 다양성과 지역 주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노력도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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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1. 특강하고 있는 김지수 의장.jpg 3. 특강하고 있는 김지수 의장.jpg 경남도의회 김지수 의장, 지방자치법 개정은 자치단체의 생존의 문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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