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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진 의원, 미래교육재단 사무국장 채용 관련 추가 보도자료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16.02.18 조회수 957
김홍진 도의원, 미래교육재단 사무국장 채용 불법 재확인
- 경남교육청, 교육감 측근 불법 채용에 대한 반성 없이 도민을 또 다시 기만
- 법제처 법령 해석에 의하면 교육감이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은 지방출자출연법 적용 받아

김홍진 도의원은 미래교육재단의 사무국장 채용이 지방출자출연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교육청의 주장에 대해 법제처의 법령 해석을 근거로 조목조목 반박하였다.

경남교육청에서는 2월 17일, 경남미래교육재단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사무국장 채용은 법률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법제처의 법령 해석(2015. 9. 24)에 의하면 교육감이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경남미래교육재단에서 지방출자출연법에서 정한 채용공고 등 절차를 무시하고 재단의 인사위원회 의결만 거쳐서 사무국장을 채용한 것은 지방출자출연법 위반이 명백하다.

하지만, 교육감 측근을 불법으로 채용하고서도 교육감은 어떠한 반성도 없이, 허위자료로 도민들을 속이려 하고 있다고 하였다.

김홍진 도의원은 미래교육재단 사무국장을 불법으로 채용한 것에 대해 교육감이 직접 도민들 앞에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하게 촉구하였다.
첨부 201712210254371490-0b1e6a59ef23b57e5196b37e7d6fd00a5bbc023381f69f17c604c77a95961c19 20160218 보도자료 김홍진 의원(미래교육재단 채용문제 교육청 해명에 대한 반박).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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