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참여기구 ‘꿈드림 청소년단’활동 근거 마련 | ||||||
---|---|---|---|---|---|---|
작성자 | 경상남도의회 | 작성일 | 2023.03.14 | 조회수 | 548 | |
학교 밖 청소년 참여기구 ‘꿈드림 청소년단’활동 근거 마련 -전국 최초 ‘꿈드림 청소년단’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조례로 규정 - 제402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원안가결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전현숙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이 14일 제402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예비심사를 원안으로 통과했다.
이번 일부개정안은 학교 밖 청소년 참여기구인 ‘꿈드림 청소년단’의 활동 근거 마련을 위해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현재 ‘꿈드림 청소년단’운영은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사업지침과 매뉴얼만으로 구성·운영되고 있어 단원 모집과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왔다. 이에 조례에 규정하여 그 추진의 근거를 명확히 하였다.
한편, 학교 밖 청소년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경상남도에 2022년 기준 2천여 명이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들은 취업이나 대학진학 등 진로 모색 및 성인기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또래와 비교되어 사회적 낙인과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특히 학교 밖 청소년들의 특성에 맞는 심리적·정서적 지원은 미흡한 현실이다.
전현숙 도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 정책연구와 제안, 권 리 침해사례 발굴 및 개선활동 등 꿈드림 청소년단의 활발한 활동으로 학교 밖 청소년의 권익증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
||||||
첨부 |
(전현숙의원)학교 밖 청소년 참여기구 '꿈드림 청소년단 활동 근거 마련 보도자료.hwp 전현숙 의원.jpg |
다음글 | 정쌍학 의원, 경상남도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
이전글 | 김일수 의원,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 희생자와 유족에 국가가 배상해야 |
누리집 담당부서
- 홍보담당관실 : 055)211-7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