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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희 의원 발의, 고경력 과학자 멘토링 조례 경남도의회 통과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16.12.13 조회수 645
고경력 과학자 멘토링 조례 경남도의회 통과
- 고경력 과학자의 과학교육활동 연계를 통한 이공계 인재육성 기여 기대 -

  경상남도의회 이병희 의원(교육위, 밀양1)이 대표발의 한 ‘경상남도교육청 고경력 과학자 멘토링 조례’가 13일 경남도의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 제정으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에서 이학ㆍ공학 분야의 연구직ㆍ기술직 또는 관련 직종에 근무하다가 퇴직한 과학자들을 도내 초ㆍ중ㆍ고등학생이나 교사의 과학교육 활동에 연계ㆍ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교육감이 멘토링 기본방향과 멘토와 멘티 관리 및 연계 등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각급 학교에서 고경력 과학자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으며, 각급 학교의 장은 교육감이 수립하는 계획과 고경력 과학자 멘토링에 적극 협력하도록 하였다.

  이병희 의원은 “고도의 전문성과 연구 경험을 가진 고경력 과학자들의 재능이 퇴직으로 인해 사장되어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 조례 제정을 통해 이러한 우수한 재능이 도내 학생들과 교사들의 과학교육 활동에 연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21세기 첨단과학시대에 필요한 이공계 인재육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 고경력 과학자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에서 이학ㆍ공학 분야의 연구직ㆍ기술직 또는 관련 직종에 근무하다가 퇴직한 과학자
  ○ 멘토링(mentoring) : 고경력 과학자가 멘토가 되어 멘티인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경상남도 각급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과학교육과 진로교육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


이병희 의원 발의, 고경력 과학자 멘토링 조례 경남도의회 통과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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