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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식 도의원, 미술작품 설치 공정성 높이는 문화예술진흥 조례 개정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23.10.16 조회수 250

이용식 도의원, 미술작품 설치 공정성 높이는 문화예술진흥 조례 개정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반영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 대형건축물 신·증축 시 설치하는 미술작품의 심의 공정성 제고

 

이용식 경남도의원(국민의힘, 양산1)이 대형건축물 신·증축시 설치하는 미술작품의 공정성을 높이고 설치비용의 명확한 산정을 위해 ‘경상남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용식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하는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심의위원회의 공정성 확보와 미술작품 설치 금액의 산정 비율을 명확히 하여 특혜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라며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미술작품의 설치 금액 산정 비율을 건축비용의 1천분의 1 이상 1천분의 7 이하에서 1천분의 1로, △그 외 건축물은 1천분의 5 이상 1천분의 7 이하에서 1천분의 5로 변경하고 △경상남도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로 위촉된 사람은 작품을 출품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으로 경남도의원 51명이 공동 발의하여 입법예고 중이며, 제408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용식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특혜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배제하고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부정부패 방지와 도민에게 신뢰받는 정책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에 의하면 건축물 미술작품 거래규모는 최근 10년간 꾸준히 증가하여 '21년 약 970억원으로 전체 미술시장 거래금액의 12.8%에 달하며, '22년 기준 경상남도의 미술작품 설치금액은 총 34억 9천만원으로 집계되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이용식 도의원(010-5011-157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식 도의원, 미술작품 설치 공정성 높이는 문화예술진흥 조례 개정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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