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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호 의원, 농어촌 체험관광 지원 근거 마련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24.10.16 조회수 16

서민호 의원, 농어촌 체험관광 지원 근거 마련

- 경남 농어촌 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한 조례 개정 추진

- 농어보호관찰대상자의 자립지원 강화를 위한 조례 개정

 

경남도의회 서민호(국민의힘, 창원1) 의원은 지난 15일 제418회 임시회 농해양수산위원회 회의에서 ‘경상남도 농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며 농어촌 체험관광의 활성화를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서 의원은 이번 개정을 상위법령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 농어촌 체험·휴양마을에 대한 경영지원 방안을 구체화하여 농어촌 체험관광의 안정적 운영과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목적임을 강조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명칭변경 ▲용어 정비 ▲농어촌 체험관광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구체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서 의원은 "농어촌 체험관광사업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를 촉진하고 농어업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농어촌 지역 발전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조례 개정을 통해 경남 지역의 농어촌 체험마을은 더욱 활발하게 운영될 것이며,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가 촉진되어 농어촌 지역의 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또한 농어업인 소득 증대와 함께 농어촌 지역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조례는 오는 22일 경남도의회 제418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서민호의원(010-3882-432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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