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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전국 최초로 학생 도박중독 예방교육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17.04.12 조회수 993
경남도의회, 전국 최초로 학생 도박중독 예방교육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

경상남도의회 이성용(자유한국당·함안2) 의원은 4월 12일 14시 경상남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경상남도교육청 학생 도박중독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이성용 의원이 대표발의 예정인 「경상남도교육청 학생 도박중독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제정에 앞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알리고 이해관계인과 전문가, 도내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향후 학생 도박중독 예방교육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토론회에는 이성용 의원의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유승훈 센터장(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경남센터)의 ‘도박문제 실태 예방과 치유를 위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토론 후 경남일보 이은수 기자, 경상대 서미경 교수, 김해청소년상담복지센터 권영심 강사, 도 교육청 이기옥 장학사 등이 토론을 이어갔다.

조례안에는 도내 학생들이 도박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는 동시에 도박중독 폐해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여 건전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고, 5년마다 학생 도박중독 예방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학생 도박중독 예방교육에 관한 교직원 교육사업과 표준 교안 보급 사업 등을 수행하는 도박중독 예방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센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도박중독 예방 관련 단체에 센터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청소년들의 도박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의 하나로 대두되고 있고, 특히  온라인게임에서 청소년을 표적화한 마케팅 전략으로 청소년들의 도박에 대한 접근성이 용이해지고 있어 청소년들이 쉽게 도박의 위험에 빠지는 사회현상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유승훈 센터장은 도박이 게임의 형태와 함께 놀이의 특성을 가지므로 도박과 게임을 구분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우리나라의 정서상 도박을 게임이나 놀이와 같이 사교적 동기로 시작하기 때문에 학생 스스로 위험성을 인식하는 것이 쉽지 않은 실정이지만 현재 우리 사회는 학생 도박 및 도박중독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은 물론 예방교육을 실시할 전문 인력도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성용 의원은 “경남도의회가 학생 도박중독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하는 만큼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내용을 바탕으로 조례안을 수정·보완해 실효성 있는 조례를 제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남도의회, 전국 최초로 학생 도박중독 예방교육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 - 1
경남도의회, 전국 최초로 학생 도박중독 예방교육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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