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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조례 제정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15.01.20 조회수 3107
- 이성용의원 발의,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의 울타리를 -

○ 1월 20일 개최된 경남도의회 323회 임시회에서 문화복지위원회 이성용(51, 함안2선거구, 새누리당)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양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최근 부모의 이혼, 사망, 가출 등으로 인해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이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가정과 같은 따뜻한 주거 여건에서 보호, 양육, 자립 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 조례의 목적이다.

○ 이 조례에는 아동공동생활가정 활성화를 위한 사회 제반여건을 조성하고 관련 시책을 마련·추진하도록 지원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를 설치·운영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지원 사업으로는 양육과 심리·정서적 치료, 연령별 맞춤 교육, 자립, 가정 복귀 프로그램 등을 명시하였다.

○ 아동공동생활가정에 필요한 운영비용과 보호 중인 아동의 양육 그리고 보호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 조례를 발의한 이성용의원은 “7명 이상 아동을 보호하는 가정에 대한 지원법이 있지만 미흡한 점이 많다.”며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지금보다 더 많은 사회적 관심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며, 가정의 울타리 역할을 해줄 아동 공동생활가정 지원 조례의 제정으로 이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아동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한편, 경남도에서는 요보호아동 가정 보호시설(그룹홈) 23개소에 사업비 10억1천7백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첨부 201712210251325336-1de67657f9ba32954acf1c5dc51dc51821cf04b4c805babc65c7508c378aa132 20150120 보도자료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조례.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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