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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기 의원, 고액상습 체납자 출국금지 조치 강화 등 징수대책 마련 필요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16.11.08 조회수 710
2015년 기준,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2,201명, 체납액 1,735억원
1억원 이상 체납자도 109명 293억원에 달해  
출국금지 조치 강화 등 징수대책 마련 필요

경남도 행정감사중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실질적인 특단의 징수 대책 마련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상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천영기(통영 2선거구) 의원이 8일 발표한 경상남도청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15년 기준,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수는 2,201명이며 이들의 총 체납액은 1,735억원으로 나타났다.

금액별로는 1천만 원 이상 체납자는 1,434명(614억원), 3천만 원 이상은 420명(448억원), 5천만 원 이상은 238명(380억원), 1억 원 이상은 109명, (293억원)이다.

한편, 2016년 기준 5천만 원 이상 체납자 303명 중 출국금지 조치된 체납자는 21명에 불과했다.

천영기 의원은 “악질 고액상습 체납자들이 큰 집에서 살면서 좋은 차타고 버젓이 해외여행을 다니면서 잘 먹고 잘사는데 세정당국이 이를 알면서도 방치하고 있다.”며 “한 푼의 세금도 빠짐없이 납부하는 서민과 성실 납세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출국금지 조치 강화 등 보다 강력한 제재와 엄중한 처벌을 통해 체납 세금은 반드시 징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첨부 201712210256552437-999ab178c33b70c30ee306771e29e375212a091fe8cfe7df6eaaca2a9d45e59d 보도자료(체납관련).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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