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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직선거법 특강 실시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17.07.20 조회수 1393
- 도의원 및 의회사무처 직원 대상 개정 공직선거법 특강개최로 의정역량 강화

  경상남도의회(의장 박동식)는 2018. 6. 13. 치러지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에 대비하여 올바른 공직선거 풍토를 조성하고자 도의원과 사무처 직원 100명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특강을 개최하였다.

  특강자로 나선 경남선관위 권성근 지도담당관은 남양주시와 진주시 선관위 지도담당관을 거쳐 2014년부터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담당관으로 재임하고 있으며, 선거법 위반사례에 관한 조사와 지도분야에 탁월한 역량을 인정받고 있다.

  특강에서 권 지도담당관은 사전선거운동의 허용사레와 의정활동보고, 기부행위 제한, 여론조사 실시 등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에 꼭 필요한 사례중심의 교육으로 도의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박동식 의장은 “1년 앞으로 다가온 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공직선거법 특강을 실시하여 의원들의 의정역량이 크게 신장되기를 기대하며, 진정한 지방자치가 꽃피울 수 있는 건전한 선거풍토를 경남도의회부터 실천해 나가자”고 말했다.
경남도의회,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직선거법 특강 실시 - 1
경남도의회,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직선거법 특강 실시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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