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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재 의원, 경남도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개정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24.05.10 조회수 86

이경재 도의원, 경남도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개정

- 「경상남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 농공단지 등 산업단지 지원 사업 조항 신설로 산업단지 활성화 구체화

- 심의위원회 사전검토 조항 추가로 안건 심의의 체계적 절차 구축

 

이경재 경남도의원(창녕1, 국민의힘)이 경상남도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정에 나섰다.

 

주요 개정 내용은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도내 산업단지 중 큰 축을 차지하고 있는 농공단지를 포함한 산업단지 전반의 활성화에 대한 지원 사업을 구체화했다. 또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사전검토 조항을 규정했다.

 

산업입지정보시스템(2024. 3월 기준)에 의하면 국내 산업단지 1,312개 중 경남은 209개소(국가 8, 일반 118, 도시첨단 2, 농공 81)로 전국에서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다. 그만큼 경남 지역경제에서 산업단지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의 연구 역량강화, 근로자 문화복지 편의시설 확충, 기반시설 정비, 교통·정주환경 조성 및 개선 등 산업단지를 둘러싼 활성화 사업에 대한 도비 지원 등 예산 확보의 구체적 근거를 마련하는 취지이다.

 

이 의원은 “경상남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개정을 계기로 산업단지계획의 수립·승인에 관한 심의과정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철저한 안건 심의는 물론, 농공단지를 포함한 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위한 정비 및 개선 사업 등 원활한 지원과 추진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5월 10일부터 5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후 접수된 의견을 검토한 후 오는 6월 경상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심사에 회부될 예정이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이경재 의원(010-8522-365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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