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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1회 정례회 2차본회의 박삼동 도의원 도정질문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15.11.18 조회수 1168
박삼동 도의원, 송곳 도정질문으로 교육감 혼쭐
- 교육감의 잦은 말 바꾸기 지적에 교육감 당황
- 교육청, 기숙사 운영현황을 홈페이지에 엉터리로 공개해 망신살
-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 납부율 10.8%, 전국 절반 수준에 불과
- 교육청의 간부 7개월 동안 외부 강의로 2천만원 수입 올려    

박삼동 도의원(새누리당, 창원 10)의 지난 11월 18일 교육청에 대한 도정 질문이 화제다

박삼동 의원은 철저한 자료 준비로 경남 교육청의 행정 전반에 대해 신랄하게 지적을 해 도정질문 내내 박종훈 교육감이 진땀을 흘렸다

이날 도정 질문을 통해 밝혀진 교육감의 말 바꾸기, 예산 낭비 사례, 직속기관장의 도덕적 해이 등 수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 교육청의 개선 방안 마련이 절실해 보인다.

먼저 박삼동 의원은 신뢰의 시작은 약속으로부터 시작된다면서
   교육감의 수 많은 말 바꾸기를 지적하였다.

무상급식 예산 집행과 관련해서 교육감은 지난해 12월 8일, ‘의회가 정해주신 충실하게 집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도 의회 본회의장에서 약속해 놓고도, 무상급식 예산의 집행을 거부하고 무상급식 예산을 교육감 스스로 삭감한 것은 공약 포기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올해 9월 8일, 교육감은 기자회견을 통해 ‘무상급식이 회복된다면 열 번이라도 감사를 받겠다‘면서 무조건 감사를 수용하였다.
하지만, 교육감은 한달도 채 지나지 않아 갑자기 감사를 거부하고 경남도의 지원마저 거부하고 있는 것은 일부 급식 비리에 물든 급식 관계자들을 지키기 위해서냐고 송곳 같은 질문을 해, 교육감을 당황하게 하였다.  

또한 도의회에서 제안한 무상급식 중재안에 대해서도 여러 사례들을 제시하면서, 교육감의 갈팡질팡 횡보로 도민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 교육감은 올해 4월 1일 기자회견을 통해, ‘도 의회가 중재안을 내고 조정하는 것이 가장 정상적이다’면서 도 의회의 중재를 직접 요청해 놓고도 도 의회에서 무상급식 중재를 제안하자 거부한 바 있다.  
- 또한 교육청에서는 도의회 중재회의에서 교육청의 대표로 참석한 행정국장이 선별적 급식을 일부 수용한 발언에 대해서도 개인적인 견해라면서 하루만에 입장을 바꾸었다.
- 학부모 의견 수렴과 관련해서도 5월 6일까지는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해 놓고, 불과 하루 뒤인 5월 7일에는 ‘학부모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다’면서 학부모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의견 수렴을 중단해 버렸다.

이 밖에도 도 의회의 행정사무조사에 도청이 실무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교육감이 제안했다고 발언해 놓고서도, 조사특위의 활동 과정에서 비리 의혹이 다수 밝혀지면서 상황이 불리해지자 조사특위에 도청이 실무적으로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 문제 삼으며 조사특위의 활동을 방해한 부분도 지적되었다.

이날 도정질문에서는 교육감의 말 바꾸기 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 교육청에서는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기숙사 운영현황을 게시하면서 기본적인 단위조차 확인하지 않아서 모 고교의 기숙사비를
   3억 6백만원이라고 올려 놓는 어처구니 없는 일도 지적되었다.
- 감사원 감사, 지난 7월의 도정질문, 조사특위 과정에서의 자료제출 등매번 수준 이하의 행정이 수 차례 지적된 바 있어 교육청의 행정 수준이 도마에 오르내리고 있으며, 교육행정 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청의 노력이 절실해 보인다.

교육청의 예산 낭비 사례와 비리 의혹도 제기되었다.
- 화장실 숫자가 6배나 작은 학교가 오히려 청소 용역비가 8배 가까이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었고, 박삼동 의원은 계약과정에서 비리가 발생하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스럽다면서 개선방안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해 달라고 촉구 하였다.

또한 경남 도내 사립학교의 법정 부담금은 10.8%로 전국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드러나 개선방안 수립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교육감의 측근 인사로 분류되었던 직속기관장의 과다한 외부 강의로 도덕적 해이 뿐만 아니라 규정 위반까지 지적이 되었다.  
- 약 7개월 기간 동안, 근무 시간에 외부 강의를 하면서 강의료를 2,000만원 가까이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근무 시간에 과도한 외부 강의를 하면서 과도한 강의료를 수령하여 도덕적 해이도 문제가 되지만 더 큰 문제는 규정 위반이라는 점이다.
- 교육청 예산편성 지침에 따르면 공무원의 경우 소속 기관의 연수 또는 교육 강사 위촉시에는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일선 학교에서 직속기관장에게 강의료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 향후 철저한 조사가 촉구된다.

박삼동 의원은 교육감의 말 바꾸기, 비리 의혹 등으로 경남 교육청이 도민들의 신뢰를 잃고 있다면서 잃어 버린 도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교육감의 진지한 고민과 노력을 촉구 하였다.

첨부 201712210254015690-c27beb4e6aac693dda7c7a525e220df1b94c433ab5148f42da36faa6db319a18 20151118 보도자료 박삼동 의원(교육감에 대한 도정질문).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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