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미 도의원, 도교육청 업무협약 체결 책임성 강화 도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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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상남도의회 | 작성일 | 2021.10.20 | 조회수 | 301 | |
윤성미 도의원, 도교육청 업무협약 체결 책임성 강화 도모 - ‘경상남도교육청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연간 1억원 이상 재정부담 수반 업무협약 체결 시 도의회 보고 의무 부여 -
○ 윤성미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발의한「경상남도교육청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제정안이 지난 10월 20일 제38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 이번 조례안은 도교육청에서 체결하는 업무협약의 대상과 범위,주체 등이 점차 다양하게 확대되어 감에 따라 이에 따른 재정부담 규모 역시 증가하고 있어 업무협약 체결의 절차적 타당성과 사후관리의 필요성 측면에서 보다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높이고자 구체적인 관리 기준을 마련코자 한 것이다.
실제 경상남도교육청이 지난 2017년부터 현재까지 업무협약을 체결한건 수는 총 149건으로, 협약 당사자들 역시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공공기관, 법인‧단체, 민간기업 등으로 대상이 크게 확대되어가고 있는실정이다. 또한 최근에는 일본, 베트남, 호주 등 국외 교육기관과도 활발한 교류‧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어 업무협약의 체계적 관리와 각종 교류협력사업의 실효성 측면에서도 입법적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특히 해당 조례안은 도교육청이 체결하는 업무협약 중 연간 1억원 이상의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협약의 경우 사전에 교육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규정을 신설하여 자칫 무분별한 업무협약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재정적 낭비요인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기준을마련했다는 점에서 지방의회의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이날 상임위 심사 통과에 대해 윤 의원은“그동안 지자체가 체결하는 업무협약의 경우 단체장의 고유권한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어 홍보를 위한 치적 쌓기에 그친 경우가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면서,“이제부터라도도의회가 업무협약 체결의 필요성, 타당성, 협약 당사자의업무처리 능력 등을 사전에 적극 검토하여 집행기관의 책임성을 담보하고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끝으로 이번 조례 안은 10월 21일 제3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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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보도자료-윤성미 의원(경상남도교육청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hwp 윤성미 의원.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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