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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숙 의원, 발달장애인 성인권 강화를 위한 입법과제 제안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23.04.21 조회수 694

전현숙 의원, 발달장애인 성인권 강화를 위한 입법과제 제안

- 21일, 발달장애인 성인권을 주제로 토론회 열려

-“법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구체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개정 필요”

 

전현숙 의원(국민의 힘, 비례)은 21일 경상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남지역 발달장애인의 성인권 지원방안 및 정책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상남도 및 시군 관계자, 관련 기관 종사자, 발달장애인 부모 등이 참여해 발달장애인 성인권 증진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의 중요성과 지역사회의 관심 및 인식 제고 필요성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토론자로 나선 전현숙 의원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성인권교육 대상자는 발달장애인과 그 보호자로 한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교육과정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성인권교육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며 한계점을 지적했다.

 

이에 “발달장애인법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지역 실정에 적합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제도의 구체성을 높이는 방안으로써 ‘경상남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정사항으로는 ▲발달장애인 성인권교육에 관한 사항 별도 조항 규정 ▲발달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육성 ▲발달장애인 대상별․연령별 특성에 따른 성교육 과정개발 ▲성인권교육 자료 보급을 위한 연구 및 사업 ▲발달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대상 및 교육 방법에 관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다.

또한 “도 조례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관한 조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지원하는 사회복지서비스나 권리로써 권한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조례 내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상위법과 함께 일관적인 제도마련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서 전 의원은 “발달장애인의 성인권을 비롯한 권익 보호를 위해서는 당사자와 주변인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도 중요하지만, 그 대상을 확대하여 일반인들도 관심을 가지고 함께 개선해 나가야 한다”며,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노력과 역할이 중요한 만큼 도의원으로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말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전현숙의원(010-2207-465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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