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범위 확대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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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상남도의회 | 작성일 | 2021.03.18 | 조회수 | 323 |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범위 확대를” - 김호대 의원, '22년 기준 30→50% 늘리되 소재지 30% + 수도권 외 지역 20% 주장 ○ 도내 대학의 신입생 정원 미달사태가 속출하면서 어느 때보다 지역대학의 소멸 위기감이 고조된 가운데, 혁신도시 내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의 비율뿐만 아니라 범위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역은 청년유출을 막고, 대학은 취업주도권을 쥐며, 이전기관은 인재풀 확대로 채용에 숨통을 틔울 수 있다는 주장이다. ○ 김호대(김해4·민)의원은 18일 열린 제383회 5분 발언에서 “지역과 지역대학의 위기는 인구감소와 수도권 쏠림에 근본원인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면서 “이제 ‘우리지역’의 범위를 넓혀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혁신도시법에 따라 이전 공공기관은 해당 소재지의 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하는데 올해의 경우 27%, 내년부터는 30%로 고정된다. 이를 50%까지 늘리되, 기존 비율을 제외한 20%는 이전 지역 외 비수도권 지역인재 혹은 동남권 인재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도 발의된 상태다. * 최종학력 취득지가 경남인 고졸(예정), 대졸(예정)자(「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제29조의2)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인호 의원(21.1.25.), 김윤덕 의원(21.1.31.) 발의 ○ 김 의원은 “물론 이렇게 광역화했을 때 이른바 ‘빨대효과’ 등 우려의 시각도 없지 않다”면서도 “지역과 지역대학의 사활이 걸린 지금, 우선 파이를 넓힌 다음 파이를 차지할 수 있도록 도내 인재양성에 더욱 매진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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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김호대 의원님)보도자료-5분 발언(지역인재 의무채용 확대).hwp 2. 김호대 의원.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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