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보도자료

HOME 의회홍보 보도자료
통합검색
보도자료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범위 확대를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21.03.18 조회수 300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범위 확대를”

- 김호대 의원, '22년 기준 30→50% 늘리되 소재지 30% + 수도권 외 지역 20% 주장

○ 도내 대학의 신입생 정원 미달사태가 속출하면서 어느 때보다 지역대학의 소멸 위기감이 고조된 가운데, 혁신도시 내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의 비율뿐만 아니라 범위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역은 청년유출을 막고, 대학은 취업주도권을 쥐며, 이전기관은 인재풀 확대로 채용에 숨통을 틔울 수 있다는 주장이다.

○ 김호대(김해4·민)의원은 18일 열린 제383회 5분 발언에서 “지역과 지역대학의 위기는 인구감소와 수도권 쏠림에 근본원인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면서 “이제 ‘우리지역’의 범위를 넓혀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혁신도시법에 따라 이전 공공기관은 해당 소재지의 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하는데 올해의 경우 27%, 내년부터는 30%로 고정된다. 이를 50%까지 늘리되, 기존 비율을 제외한 20%는 이전 지역 외 비수도권 지역인재 혹은 동남권 인재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도 발의된 상태다.

* 최종학력 취득지가 경남인 고졸(예정), 대졸(예정)자(「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제29조의2)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인호 의원(21.1.25.), 김윤덕 의원(21.1.31.) 발의

○ 김 의원은 “물론 이렇게 광역화했을 때 이른바 ‘빨대효과’ 등 우려의 시각도 없지 않다”면서도 “지역과 지역대학의 사활이 걸린 지금, 우선 파이를 넓힌 다음 파이를 차지할 수 있도록 도내 인재양성에 더욱 매진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범위 확대를 - 1
첨부 202103181638505679978-34c5676f3d67b0a29c548fedafed9a549218a4fd2fcc3310c070ccc625c85c762ff0b57ec1d32328 (김호대 의원님)보도자료-5분 발언(지역인재 의무채용 확대).hwp    바로보기
202103181638532294996-f37238d492cec0bebd501700c45c7788320c211566e8e01da3c64e877c984caa8bff29ad661c950a 2. 김호대 의원.jpg    바로보기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성낙인 의원, 경남도 채무 건전성 개선 촉구
이전글 김진옥 도의원, 창원시 진해구 내 고등학교 과밀 학급 조정 촉구

누리집 담당부서

  • 홍보담당관실 : 055)211-7081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