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학생인권 조례안 15일~16일 양일간 심사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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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상남도의회 | 작성일 | 2019.05.09 | 조회수 | 583 |
- 경상남도 학생인권 조례안 15일~16일 양일간 심사한다. - 조례안 처리를 위한 긴급 간담회 실시 후 밝혀
❍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표병호)는 긴급 간담회를 오늘 개최하고 경상남도 학생인권 조례안을 오는15일, 16일 양일간에 걸쳐서 심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표병호 위원장은 학생 인권조례로 인한 지나친 소모전은 도민의 갈등을 부추기고 논란을 확산시킬 우려가 있고 도민들의 관심이 많은 만큼 위원회에서 조례 제정의 타당성과 실효성에 대하여 충분히 논의하여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 또한, 참석한 위원들은 조례안에 대해 회의규칙에 따라 질의·답변을통해 학생인권 조례 제정이 학생, 학부모, 교원,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결과를 도출하자고 입을 모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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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 경상남도 학생인권 조례안 15일~16일 양일간 심의한다.hwp 교육위 간담회 1.jpg 교육위 간담회 2.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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