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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식 도의원, 도시재생 전문가와 머리 맞대고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23.10.23 조회수 306

이용식 도의원, 도시재생 전문가와 머리 맞대고

- 23일 도의회서 ‘도시재생 활성화 조례 개정 토론회’

- 도시재생특별회계 설치·운용 및 사후관리 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 박차

 

최근 중앙정부의 정책여건의 변화에 따라 도시재생사업 공모선정 사업지구의 규모가 축소됨에 따라, 도시재생사업 공모를 위한 사전 준비와 도시재생사업 완료 후 사후관리 등 지방자치단체의책임에 대한 제고와 지역주도 사업의 발굴과 실행력 강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경상남도의회 이용식 의원(국민의힘, 양산1)은 경남지역의 실정에 맞는 조례 개정을 위하여, 23일 오후 2시 경상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상남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토론회는 도의원, 관련 전문가 및 도 관계자를 초청하여 진행되었으며, 도의회 유튜브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생중계 되었다.

 

이 의원은 토론회에 앞서 “이번 정부의 도시재생사업 목표가 ‘선택과 집중을 통한 성과 확산’으로 설정되면서 사전 준비와 성과 관리가 매우 중요해졌다”며, “본 조례 개정의 핵심은 경상남도 도시재생사업의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운용과 공동이용시설의 사후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조례 개정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취지를 밝혔다.

 

경남대 박진석 교수는 ‘도시재생 거점시설 현황과 지속가능한 운영전략’에 대한 주제 발표에서, “거점시설의 모든 국비지원 사업은 종료 후 지방자치단체 관리로 전환된다”며, “마중물사업 집행 종료 이후 후속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표했다.

 

또한, 경남연구원 박진호 연구위원은 ‘경남 도시재생 현황과 추진과제’의 주제발표에서 “경남도 차원에서 준공 후 방치되는 시설을 점검하고, 주민이나 민간단체에 대한 역량강화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운영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이자 진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인 김영 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하였고, 이장우 경남도의회 의원(국민의힘, 창원12), 김남룡 양산시 도시재생지원센터장, 박영태 김해시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오은석 전)통영시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이 토론에 참여하여 도시재생을 통한 노후주거지 정비, 경남 도시재생의 활성화 지원 방안 등 조례 개정과 관련한 과제들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장우 의원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른 사업은 정부가 모니터링하고 성과를 관리하고 있으나, 국비가 투입된 사업에 한하여 국비 사용의 적절성과 집행률을 평가하고 있다”며, “민간 비용으로 추진되는 주거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추진 여부, 적절성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계획에만 그치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남룡 센터장은 “도시활성화에서 중간지원조직인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할 및 기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광역정부인 경남도의 행정지원이 선제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영태 센터장은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해 사후관리와 추진조직을 육성해야 한다”며 “주민참여‧주민주도 마을만들기를 위한 법적‧제도적 방향 모색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오은석 센터장은 “기존의 도시재생 공모사업 선정과 거점시설 정비라는 「기획」에서 지역 활성화를 위한 지속성 담보를 목적으로 한 거점시설 및 연계조직의 운영체계 구축이라는「관리」로 전환되어 가는 시점에 있다”며 “도의회에서 추진 중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은 시의적절한 움직임이다”고 말했다.

 

‘경상남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를 위하여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으로 조례 개정의 완성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어 선진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보인다.

 

토론회를 주최한 이용식 의원은 “현장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실무자들의 의견에도 귀 기울여 조례 개정에 반영하고 재원확보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실효성 있는 조례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제407회 임시회 도정질문을 통해 경상남도 도시재생사업의 현안을 살펴보고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와 사후관리를 촉구한 바 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입법담당관실 박영석 주무관(055-211-713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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