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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구연 의원, ‘경상남도 농수산식품 수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23.03.10 조회수 704

김구연 의원, ‘경상남도 농수산식품 수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경남 농수산식품 수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근거 마련

- 농수산식품 산업의 대외경쟁력 강화,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경상남도의회 김구연 도의원(국민의힘, 하동)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농수산식품 수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이 10일 열린 제402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경남의 농수산식품 수출액이 12억 6100만달러로 '21년 대비 7% 증가하였고, 농수산식품부문 국가 총 수출액에서 10.5%를 점유하여 서울․부산․경기에 이어 전국 4위를 기록했다.”고 말하며, “이렇게 경남이 농수산식품 수출 선도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대외 수출환경 변화에 능동적․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농어업 중심 맞춤형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며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 농수산식품 수출 촉진․지원 계획 수립 ▲ 수출기반 조성․확대에 관한 사항 ▲ 수출경쟁력 제고․유지에 관한 사항 ▲ 수출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63명 의원 공동발의를 바탕으로 농해양수산위원회까지 원안으로 통과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하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농수산식품의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여 농어업인 및 생산자단체 등의 소득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6일에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농해양수산전문위원실류지랑주무관(055-211-737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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