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영 도의원 「경상남도 무인항공기 등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대표 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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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상남도의회 | 작성일 | 2017.06.20 | 조회수 | 904 |
-「경상남도 무인항공기 등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상임위원회 통과 - ○ 경상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박병영 의원(자유한국당, 김해4)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무인항공기 등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2017년 6월 19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여 29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 박병영의원은 최근 무인항공기 등의 기술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고, 다양한 분야에서 무인항공기의 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무인항공기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경상남도의 경제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무인항공기 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무인항공기 산업 발전과 저변확대를 위한 인력양성, 기술지원, 사고예방 등에 관한 사항 규정과 예산지원에 대한 지원 근거를 규정 하였다. ○ 본 조례를 대표 발의한 박병영 의원은 “본 조례안 시행으로 4차산업 혁명에서 가장 주목받는 무인항공기 산업이 도내 항공, 기계, 로봇산업과 융합하여 새로운 산업으로 발전하게 되면, 재난, 방재, 물류, 레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무인항공기의 활용도가 높아져 지역경제 발전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많은 보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무인항공기 등\"이란 드론을 포함한 무인운송수단(UAV, Unmanned Aerial Vehicle) 또는 무인이동체(UMV, Unmanned Movable Vehicle)로써 명칭, 사용용도, 비행반경, 비행고도, 크기 등을 불문하고 사람이 탑승하지 않고 원격으로 조정되는 항공기나 비행장치 및 미래형 개인 비행체(PAV : Personal Air Vehicle)를 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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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박병영 도의원.JPG 경상남도 무인항공기 등 산업의 육성및 지원 조례안.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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