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보도자료

HOME 의회홍보 보도자료
통합검색
보도자료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도내 빈집․소규모주택 정비사업 본격 시동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21.03.18 조회수 333

도내 빈집․소규모주택 정비사업 본격 시동

- 황재은 도의원 대표발의 ‘경상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제정 -

 

지난 18일 제38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경상남도의회 황재은 도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경상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이 최종 의결됨에 따라 앞으로 도심공동화 등으로 인해 날로 증가하고 있는 도내 빈집 및 노후주택에 대한 정비 사업이 보다 활성화 될 전망이다.

 

금 번 조례는‘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시행으로 법령에서 위임한 구체적인 세부 사항을 담고 있으며, 조례의 제정으로그동안 도심 내 붕괴위험이 있거나 범죄 우려가 있는 빈집 및 노후불량건축물에 대해소규모 재건축 등을 통한 보다 적극적인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게 되었다.

 

특히 사업성과 규제로 인해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다소 소극적이었던 노후저층 주거밀집지역에 대해서도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등을 통해 보다 간소하게 개발․정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길이 열리게 됨에 따라 낙후된 구도심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끝으로 황의원은“경남의 경우 빈집 수만 지난해 말 기준, 9,790동에 이를 정도로 신도시개발과 도심공동화로 인한 부작용이 수도권 못 지않게 심각한 수준이다”라고 지적하고,

“금 번 조례가 비록 법령의 위임사항을 주로 담고 있긴 하나 타 시․도에 비해 법에서 정한 최대한의 재량권을 확보하고 지원대상과 범위를크게 확대한 만큼관련 제도를 적극 활용한다면 도시 내 안전 및 미관개선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황재은 의원(010-4046-415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도내 빈집․소규모주택 정비사업 본격 시동 - 1
첨부 202103181656585916318-ed7304d2aed5462eccc96364a28e8fd2776d96f3801740d6f7b685a59722e574d552416a8d033193 보도자료(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례)_0310.hwp    바로보기
202103181656596408333-0c25dbee298e8127d01328e1ec03d6d8f17f8916b388cafa957f808662c519df8d8cdfe870c8844b 황재은 의원님 사진.jpg    바로보기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송오성 도의원,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이전글 경남도의회 표병호 의원 대표발의 「경상남도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조례안」본회의 통과

누리집 담당부서

  • 홍보담당관실 : 055)211-7081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