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빈집․소규모주택 정비사업 본격 시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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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상남도의회 | 작성일 | 2021.03.18 | 조회수 | 349 | |
도내 빈집․소규모주택 정비사업 본격 시동 - 황재은 도의원 대표발의 ‘경상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제정 -
지난 18일 제38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경상남도의회 황재은 도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경상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이 최종 의결됨에 따라 앞으로 도심공동화 등으로 인해 날로 증가하고 있는 도내 빈집 및 노후주택에 대한 정비 사업이 보다 활성화 될 전망이다.
금 번 조례는‘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시행으로 법령에서 위임한 구체적인 세부 사항을 담고 있으며, 조례의 제정으로그동안 도심 내 붕괴위험이 있거나 범죄 우려가 있는 빈집 및 노후불량건축물에 대해소규모 재건축 등을 통한 보다 적극적인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게 되었다.
특히 사업성과 규제로 인해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다소 소극적이었던 노후저층 주거밀집지역에 대해서도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등을 통해 보다 간소하게 개발․정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길이 열리게 됨에 따라 낙후된 구도심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끝으로 황의원은“경남의 경우 빈집 수만 지난해 말 기준, 9,790동에 이를 정도로 신도시개발과 도심공동화로 인한 부작용이 수도권 못 지않게 심각한 수준이다”라고 지적하고, “금 번 조례가 비록 법령의 위임사항을 주로 담고 있긴 하나 타 시․도에 비해 법에서 정한 최대한의 재량권을 확보하고 지원대상과 범위를크게 확대한 만큼관련 제도를 적극 활용한다면 도시 내 안전 및 미관개선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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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보도자료(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례)_0310.hwp 황재은 의원님 사진.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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