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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범 부의장,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 상임위 통과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23.03.14 조회수 412

강용범 부의장,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 상임위 통과

- 특별법 제정으로 특례시 권한에 걸맞은 재정‧특례권한 이양에 적극 나서야

 

경상남도의회 강용범 부의장(국민의힘, 창원8)이 대표발의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 14일 제402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지난 2020년 12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의 경우 광역시에 준하는 인구와 도시규모로 행‧재정적 자치권한을 가지는 ‘특례시’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지만, 특례시가 출범한지 1년이 지나도록 실질적인 권한 이양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강용범 부의장은 “특례시 제도는 ‘자치’와 ‘분권’이라는 시대적 요구와 도시경쟁력을 토대로 국가경쟁력을 제고해 나가는 세계적 추세를 반영해 도입된 것”으로 “도입 취지에 맞는 성공적인 실현을 위해서는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비롯한 실질적인 행정적, 재정적 권한의 이양이 이루어져야 새로운 자치분권 모델을 구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특례시 지원을 위한 기본체계를 구축해 특례시의 발전뿐만 아니라 지역 거점도시로서 지방소멸 대응과 지연균형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며 제안 이유를 밝혔다.

 

본 건의안에는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 ▲중앙정부가 특례시에 걸맞은 재정 및 특례권한 이양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대정부 건의안은 3월 16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행정안전부장관 등에 송부될 예정이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강용범 의원(010-3572-019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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