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쌍학 의원 제안, 「일본의‘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규탄 결의안」본회의 의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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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상남도의회 | 작성일 | 2022.07.26 | 조회수 | 449 |
정쌍학 의원 제안,「일본의‘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규탄 결의안」본회의 의결 - 경남도의회, 일본 2022년 방위백서 독도 왜곡 강력 규탄 및 시정 요구 -
경상남도의회 정쌍학 의원(국민의힘, 창원10)이 제안하고, 문화복지위원회안으로 채택한 “일본의‘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규탄 결의안”이26일 열린 경상남도의회 제39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도의회 결의안에는 지난 22일 일본의 기시 노부오 방위상이 각의(국무회의)에 보고한 2022년 판 방위백서에서 독도를 일본 영토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에 대하여 강력히 규탄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대해 일본 정부가 발간하는‘방위백서’에서 독도 영유권을 명기한 일본의 도발 행태는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침략행위이며, 국제적으로도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상남도의회는 일본이 자행하고 있는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에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즉각적으로 시정을 요구하는 한편, 우리 정부가단호하고 강력하게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정 의원은 “독도가 대한민국 고유영토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명확히천명하고, 독도 영토주권을 침탈하려는 일본의 어떠한 도발행위에도 단호히 맞설 것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의결된 결의안은 대통령(청와대), 국회의장, 국무총리, 외교부장관, 경상남도지사, 주대한민국 일본국대사 등에 송부 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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