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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조례정비특위 활동 시동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22.11.28 조회수 379
도의회, 조례정비특위 활동 시동
- 활동계획서 채택 ・ 집행부 업무보고 청취 -

경상남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 정규헌)는 지난 25일 제2차 위원회를 개최, 활동계획서 채택 및 집행부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특위 활동계획서에 따르면, 특위 운영은 위원회 구성일(22.10.18.)로부터 1년간(23.10.17.) 활동하게 되며, 입법사항 미비 및 현실 부적합조례, 도민에게 과도한 부담 및 불편을 초례하는 조례 등을 관련법령과 현실에 맞게 정비한다는 내용이다.

정비대상 조례는 도청 소관 737개, 교육청 소관 153개로서 모두 890건에 달하며, 정비방법은 집행부와 특위가 동시에 정비대상 조례 중 정비가 필요한 조례를 발굴한다. 이후 특위에서 위원회 개최를 통해 정비대상 조례를 선별하고, 소관 상임위의 협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다.

아울러, 특위는 이날 집행부 업무보고를 통해 경남도로부터 그동안 추진한 조례정비 추진상황을 확인하고, 향후에는 특위가 주도하는 조례 정비 작업에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정규헌 위원장은 “오늘 활동계획서을 채택함으로써 10년 만에 경상남도의회 조례정비특위가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하게 되었다.” 고 밝히고,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사무를 집행하는 근간으로서, 이번 조례 일제정비를 통해 행정의 신뢰성과 정당성을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 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도의회, 조례정비특위 활동 시동 - 1
도의회, 조례정비특위 활동 시동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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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02211281022314554658-e1164b49ebd5a62b7c57f8367ee9b7562d7c277c4a0ebcce1b863dfc4c90fc2c7760618590c9cbed 보도자료(조례정비특위 2차회의).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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