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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도의원,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제도 개선 촉구 대정부 건의안’ 상임위 통과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24.10.15 조회수 40

김태규 도의원,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제도 개선 촉구 대정부 건의안’ 상임위 통과

-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제도 고수온 어업재해 대응 한계

- 정부 지원비율 확대, 할증제 폐지 등 제도 개선 필요

 

경남도의회 김태규(국민의힘, 통영2) 의원이 대표발의한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제도 개선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 15일 열린 경상남도의회 제418회 임시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에서 통과됐다.

 

김태규 의원은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제도는 어업재해로 인한 피해발생시 어업인의 소득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양식수산물 재생산 활동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성 보험이나 고수온에 따른 자연재해에 대해서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어,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보장 및 보상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기 위해 건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지원이 있음에도 여전히 부담되는 보험료와 협소한 보험 가입 범위, 자연재해와 같이 본인 책임과 무관한 할증제 등 기존 한계점을 보완하여 제도 접근성을 높이고 재해 대비를 통해 어가경영 안정에 기여하는 것으로 주요 목적으로 한다.

 

김 의원은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보장 사각지대, 저조한 가입률, 보험료 부담, 지속가능성에 대해 정부와 유관기관이 적극적인 개선의지를 가질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정부 지원비율 확대와 보장 및 보상의 개선, 할증제 폐지 및 실효성 있는 보험료율 적용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본 건의안은 이달 22일 경남도의회 제41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김태규 의원(010-8966-790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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