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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영 의원, 경남도 공무원 양육 친화적 조직문화 확대한다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24.10.21 조회수 81

경남도 공무원 양육 친화적 조직문화 확대한다

- 윤준영 의원,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 형제·자매, 자녀와 자녀 배우자 사망 시 경조사 일수 확대

 

경상남도의회 윤준영(국민의힘, 거제3)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상임위 심의를 통과, 22일 본회의를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24.7.2. 시행)에 따라 육아시간을 기존 ‘5세 이하’ 자녀 양육 공무원에게 ‘1일 2시간씩 24개월’ 동안 부여하던 것을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 공무원에게 ‘1일 2시간씩 36개월’의 범위에서 부여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돌봄 수요가 높은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여 양육 친화적인 공직 문화를 조성하게 됐다.

 

이 밖에도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 시와 본인·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 시 경조사 휴가 일수를 기존보다 확대하여 다른 시·도와 유사한 수준으로 개정했다.

 

윤준영 의원은 “공무원들은 공직자로서 의무에 따른 책임감과 부담감에 비해 처우가 열악한 부분이 많아 공직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수준에서 공무원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윤 의원은 “공무원 육아지원 제도 확대를 통해 자녀 돌봄 공백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며, 경조사 참여를 위한 휴가제도 개선으로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공직문화가 조성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윤준영 의원(010-5589-323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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