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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해영 의원,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 토론회 개최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16.05.19 조회수 1161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

▶ 경상남도의회 양해영(새누리·진주1) 의원은 5월 19일 10시 경상남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경상남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 이번 토론회는 농산물 이용촉진 및 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경남도가 그 동안 추진해오던 직거래 사업에 대한 방향성을 좀 더 명확히 하고 농산물 유통체계를 개선하여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호 이익을 얻도록 농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직거래 장터관련단체와 농산물 유통관련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개최하였다.

▶ 양해영 의원은 “조례가 제정되면 우리지역농산물 이용 및 농산물 직거래에 대한 지원체계를 확립해 다양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농어민과 소비자의 권익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양해영 의원,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 토론회 개최 - 1
양해영 의원,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 토론회 개최 - 2
첨부 201712210255144630-4d168999d94556243688f4891a4fc4ebd3358be5d9c6edbb224d1451f05d3727 20160519 보도자료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수정).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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