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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도 도의원‘경상남도 자율방재단 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24.01.10 조회수 279

박성도 도의원‘경상남도 자율방재단 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 경상남도 자율방재단 연합회 예산지원 및 포상 근거 마련 등

 

박성도 도의원(국민의힘, 진주2・사진)은 ‘경상남도 자율방재단 연합회’의 예산지원 및 포상 근거를 규정한‘경상남도 자율방재단 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재난 예방·대비·대응·복구 활동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서 활동하며, 재난 사전 예찰활동, 행사장 안전점검, 폭염 예방활동, 재난대비 교육 및 훈련 등을 실시하는 민간방재조직인 자율방재단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고자 경남도의원 49명이 뜻을 모아 공동 발의하였다.

 

경상남도 자율방재단 연합회는 시・군간 재해대응 협업 및 협력체계 구축, 권역별 재난안전교육, 지역자율방재단 전문교육 등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18개 시・군 자율방재단은 총 4,960명으로, 7개반(상황총괄·현장예찰·응급복구·장비지원·재난구호·홍보)으로 구성되어 활동 중에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 의원은“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주민참여에 기반한 재해 예방 및 재난 대비를 강화하고, 자율방재단 연합회 지원을 통해 재난 및 안전분야의 민관 협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경상남도 자율방재단 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6일까지 입법예고가 진행될 예정으로, 도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이달 제410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박성도 경남도의원(010-3591-711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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