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연석 의원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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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상남도의회 | 작성일 | 2022.04.13 | 조회수 | 331 |
성연석 의원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제정 - 경남도민, 주민들과 관련된 경상남도 주요 정책 결정에 직접 참여 - 민관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줄이고, 직접민주주의에 한 발 더 다가가 성연석 도의원(농해양수산위원회, 민주당, 진주2)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이 이번 조례안에는 경남도민의 정책참여에 대한 권리를 규정하고, 최근 다원화 사회를 맞이하여 주민들의 행정요구는 점점 복잡·다양해지고 있는데 반해, 행정기관의 서비스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성 의원은 “민관의 양방향 협력 시스템이 구축되면, 서로 협력하고 소통하여 좀 더 주민에게 다가가는 행정을 할 수 있을 것이다.”며, 이 조례는 4. 15.(금)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즉시 시행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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