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와 경남도의회는 ‘견제와 균형’하에 상호 배려․존중하여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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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상남도의회 | 작성일 | 2016.10.19 | 조회수 | 1000 |
경남도와 경남도의회는 ‘견제와 균형’하에 상호 배려․존중하여야 합니다. - 경남도의 10. 14(금) 보도자료에 대한 도의회의 입장 - ○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집행기관을 감시하는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서 그 권위는 존중되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장의 의회출석은 의무가 아니라 권리입니다”라는 제목의 경남도의 지난 10. 14(금)일자 언론 보도자료에 대해 경남도의회의 입장을 밝히는 바입니다. ○ 도의회와 집행부는 상호 견제와 균형의 기본원리를 바탕으로 - 경남도의회는 지금까지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그 기능과 역할을 다하고자 노력하여 왔고 - 그 과정에서 나타난 경남도의 업무적 성과 또한, 집행부와 의회가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 보완적 노력을 통하여 이루어낸 결과라 할 것입니다. ○ 그리고, 도정 현안에 대하여 여러 가지 쟁점이 있을 때마다 도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견제가 부족하다는 비난이 적지 않았음에도 우리 도의회는 오로지 도민을 위해 국가산단 유치 등 경남도 전체의 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한 바 있습니다. ○ 이처럼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는 상호 신뢰와 존중의 기조아래 견제와 협력이 따르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의회 출석은 지방자치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난 1991년 지방의회 재 개원이후 25년 동안 이의 제기나 반대 의사 없이 관행화되어 규범처럼 여겨져 왔기에 그 관례는 존중되어야 할 것입니다. ○ 우리 경남도의회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본회의 개회시마다 도지사의 출석요구를 하는 등 방안을 강구할 것입니다. ○ 지방자치단체장의 의회출석이 권리라고 주장하는 경남도의 보도자료에 대하여 평소 의회주의를 지향하는 지사님을 생각할 때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에 대한 예의가 아님을 밝혀 두면서, 이에 개의치 않고 앞으로도 오로지 도민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전 도의원이 함께 힘을 모아 나갈 것임을 도민 여러분에게 약속드립니다. 경상남도의회 의장 박 동 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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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161017 지자체장의 의무출석 보도자료 반박 보도자료.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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