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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대 의원, 도의회 전문성 강화위해 조례 개정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21.01.22 조회수 327

김호대 의원, 도의회 전문성 강화위해 조례 개정

-「경남연구원 설치 및 운영 조례」개정안 통과

- 도 의회와 경남연구원 간 협력 강화로, 지역발전에 기여

 

○ 경상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호대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해4)이대표 발의한 「경남연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1일 제3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 이번 조례 개정안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의회의 주요 현안 등에 대한 경남연구원의 지원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는 김 의원의 발언에 대한후속 조치로 발의되었다.

 

○ 이번 개정으로 경남연구원이 수행하는 사업에 ‘도의회의 주요현안 사항과제도개선에 대한 조사‧연구’가 추가되었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의회 인사권 독립 등 경남도의회의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데, 이번 조례 개정으로, 도의회와 경남연구원간 협업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김호대 의원은 “경남연구원은 경남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있는 중요한 기관으로, 상호 협력을 통해 지역이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김호대 의원(010-4855-612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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