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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 농해양수산위원장, '경상남도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 제정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23.03.10 조회수 637

김현철 농해양수산위원장,

‘경상남도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 제정

- 경상남도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품질향상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조례 제정

- 도내 수산물에 대한 신뢰도 증가로 수산물 소비 촉진 기대

 

경상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김현철 위원장(국민의힘, 사천2)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제정안이 10일 열린 제402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김 위원장은 해당 상임위에서 최근 수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소비자들이 인정할 수 있는 수준의 적절한 품질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수산업과 같은 식품 산업의 경우, 안전성 이슈가 결국 생산량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이를 더 철저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수산물의 안전성 관리는 도내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로 이어질 것이며, 이는 곧 소비 촉진에 따른 어업 생산량 증대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말로 조례 제정의 이유를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 경상남도 내에서 생산·유통되는 수산물의 품질향상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한 사항, ▲ 수산물 또는 수산물의 생산에 이용·사용하는 자재 등에 대한 안전성 조사 및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의무, ▲ 안전한 수산물의 생산과 건전한 소비활동을 위한 교육·홍보, ▲ 수산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성 조사를 위한 연구기술 개발 및 보급 등을 규정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어업은 농업과 함께 국가의 근간이 되는 1차 산업으로, 우리 스스로가 소중히 여기고 잘 지켜나가야 한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경남 어업인의 노력이 보다 더 나은 가치로 인정받기를 기대한다.”고 뜻을 밝혔다.

 

해당 조례는 경상남도의회 2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였으며, 오는 16일에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농해양수산전문위원실권두현주무관(055-211-737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농해양수산위원장,
첨부 202303101839330616650-222b6dc6cf555d5c987e4ae33ad6fa14d4e0208ebb84d4b40f0da7d6bf1f6d81b8222738db6adb39 (보도자료-김현철 의원) 경상남도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 관련 보도자료.hwp    바로보기
202303101839338527515-b691cddbaf2f4cbf8c33aeaf2a25e88abe6482cc8f04164b274417226b3ae65adfdbf05622bc109c 김현철위원장 사진.jpg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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