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수 도의원, ‘경상남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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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상남도의회 | 작성일 | 2024.05.16 | 조회수 | 456 | |
이영수 도의원, ‘경상남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외국인주민과 구조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피해 보호대상에 포함
경남도의회 이영수 도의원(국민의힘, 양산2)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열린 제413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안은 범죄피해를 입은 도민에 대한 보호 및 지원대상을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에서 외국인주민까지 확대하고,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피해자에 포함하도록 하였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 의원은“외국인주민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범죄피해에 대한 보호·지원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보편적 인권의 문제로 내·외국인을 구별하지 않고 범죄피해를 입은 도민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모두가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년 기준 경상남도내 외국인주민은 약 13만명으로 산업단지가 많은 지역 특성상 외국인 근로자는 전국 외국인 근로자의 9%를 차지하고 있으며, 도내 9개 시・군은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역에 해당된다. 32명의 도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 조례안은 오는 5월 24일 도의회 제413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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