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우성 의원 대표발의 「경상남도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상임위원회 통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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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상남도의회 | 작성일 | 2016.09.23 | 조회수 | 822 |
「경상남도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상임위원회 통과 - 도의회 조우성 건설소방위원회 의원 대표발의 - ○ 경상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조우성 의원(새누리, 창원11)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건설기계 공영 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 2016년 9월 22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여 29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 조우성의원은 최근 건설기계의 보관 및 주차공간(주기장)의 부족 등으로 건설 기계가 주거지 등에 불법으로 주기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어, 도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마련 등을 위한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건설기계 공영주기장의 설치확대 및 운영 활성화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도지사가 직접 설치하는 건설기계 공영주기장의 운영 및 임대·위탁 그리고, 시·군 위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장·군수가 설치하는 공영주기장에 대한 설치비용 지원의 근거를 규정 하였다. ○ 본 조례를 대표 발의한 조우성 의원은 “본 조례안의 시행되면, 그동안 불법 주기로 인한 교통 안전사고 등 주민 불편사항 해소는 물론이고, 건설기계 소유자의 주기장 확보에 대한 애로사항 해결에도 보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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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20160923(보도자료) 경상남도 건설기계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hwp 조우성 의원1.jpg 조우성 의원2.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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