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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용 의원 ‘경남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상임위 통과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22.11.17 조회수 344

박남용 의원 ‘경남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상임위 통과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반영하여 문화예술회관 대관 절차 등 보완․개선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박남용 의원(국민의힘, 창원7)이 대표 발의한‘경상남도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열린 경상남도의회 제400회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됐다.

 

대표 발의한 박남용 의원은“문화예술회관 등 공공 문화시설은 국민의 문화복지 차원에서 다양한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 등이 반영되어 문화예술회관 이용자 권익침해 방지와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 도민의 편의를 증진을 위해 개정안을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현행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의 시설 사용허가 및 심의위원회 관련 불합리하거나 미흡한 규정을 보완·개선함으로써 문화예술회관 운영의 투명성·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며 제안 이유를 밝혔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권고사항을 반영하여문화예술회관 시설 사용허가의 투명성·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시대관의 경우도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도민의문화예술회관 사용의 공정성 확보를 주요 목적으로 한다.

 

박 의원은“문화예술회관의 운영과 관련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등이 반영되어 문화예술회관 이용자 권익침해 방지와 운영의 투명성을제고, 도민의 편의를 증진을 위해 기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경남도의회11월 25일, 제400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박남용 의원(010-3587-178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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