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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웅 의원, 민물가마우지 피해 대책 마련 촉구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24.07.11 조회수 19

김재웅 의원, 민물가마우지 피해 대책 마련 촉구

 

- 11일, 도의회 제41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서 5분 자유발언

- 지역별 피해 현황 조사 및 포획 대책 수립해 지자체에 지원해야

 

경상남도의회 김재웅(국민의힘, 함양) 의원은 11일 열린 제41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 나서 내수면어업을 위협하고 있는 민물가마우지 피해에 대한 경남도의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경남도는 내수면어업 활성화를 위해 수산종자를 방류하는 등 노력하고 있지만 방류된 수산종자가 어업자원으로 온전하게 성장하기엔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적절한 사후관리가 어려우며, 민물가마우지로 인한 어족자원 감소 및 생태계 파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민물가마우지는 겨울철새였으나 기후변화 등의 이유로 2000년대 이후 일부 개체들이 텃새화하기 시작했다. 지난 2018년 15,000여 마리에서 2023년 21,000여 마리로 개체수가 약 4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늘어난 개체는 무리 지어 다니며 양식장이나 낚시터의 물고기를 잡아먹고, 부리를 이용해 그물을 찢는 등 어업인들에게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산성이 강한 배설물로 인해 수목의 백화현상과 고사 위기, 악취로 불쾌감을 주기도 한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민물가마우지를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하고, 올해 3월부터 포획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몇몇 지자체는 벌써 가마우지 포획을 시작했다”며 “우리 도내에는 함양군과 산청군에서 민물가마우지 포획을 준비하고 있지만 수변구역이나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수렵이 힘든 상황”이라며 경남도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이 제안한 것은 피해 지자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지역별 피해 현황 조사 및 포획 대책 수립 ▲조사와 연구를 통한 세부 관리지침 마련이다.

 

끝으로 “현재 우리 도의 피해가 심각한 수준은 아니지만 내수면 어업인들에게는 생계와 직결된 문제이며, 조치가 늦어질수록 생태계 훼손과 어업인들의 피해는 커질 것”이라며, 조속히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5분 발언을 마무리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김재웅 의원(010-6332-586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웅 의원, 민물가마우지 피해 대책 마련 촉구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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