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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립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본회의 통과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22.09.27 조회수 539

경상남도립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본회의 통과

-공정한 도립미술관 대관 환경 조성 「경상남도립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남도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통과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박남용 의원(창원7,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경상남도립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상남도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7일 열린경상남도의회 제398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경남도립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립미술관의 운영과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대관 절차 등에 관한현행 조례의 불합리하거나 미흡한 규정을 보완·개선하여 미술관 이용자권익 침해 방지와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도민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했다.

 

또한,「경상남도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상위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정책 대상을 취업 여성으로까지 확대하고 경력단절 예방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시책을 확대하기 위한 사항 등을 명시했다.

 

2개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박남용 의원은 “경남도립미술관의 대관 관련규정과 심의절차가 명확히 됨으로써, 도민의 도립미술관 이용 편의가 증진되고, 운영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경남도립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발의 배경을 언급했다.

 

이어, “「경상남도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에 따라 일하는 여성의 일과 가정의 균형 잡힌 문화 정착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적․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었다.”며, “여성경력단절 예방을위한 각종 시책들의 확대로 경력단절여성등이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유지하는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5년간 경남 전체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남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에 대한차이가 매년 줄어들고 있으나, 아직 20%(2021년 기준)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경제활동참가율(최근 5년간)>

(단위 : %)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7월)

전국

63.1

63.3

62.5

62.8

64.8

경남

63.3

63.7

63.1

63.2

63.8

남자

전국

73.7

73.5

72.6

72.6

74.4

경남

75.5

74.9

73.8

73.3

73.5

여자

전국

52.9

53.5

52.8

53.3

55.5

경남

51.1

52.5

52.4

53.2

54.1

(자료 출처 : 국가통계포털)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문화복지위원회

박남용 의원(010-3587-178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립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본회의 통과 - 1
첨부 202209271754211063275-08212221c53b28aa6c1a8220fbf945d278815a267a58c04fcd7804df54d3d81204b1784289ce03ae 보도자료(경남도립미술관 운영조례 개정 등 2건 본회의 통과) - 박남용 의원.hwp    바로보기
202209271754220362955-8e8e075a6ea19871a202ae0dc87e6705d78e5018d64b915cc62e4f539881bab597ef7daee2e2a65a 7.박남용(창원7).jpg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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