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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2024년 제2차 입법평가위원회 개최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24.09.02 조회수 147

경남도의회, 2024년 제2차 입법평가위원회 개최

- 조례 15건 대상 평가 보고서 심의·조정

- 조례 완성도 제고로 제도적 보호 장치 강화

 

경상남도의회는 2024년 제2차 입법평가위원회(위원장 전현숙 도의원)를 2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입법평가는 「경상남도 대학생 등 학자금 이자 지원 조례」를 포함한 경상남도 및 도 교육청 조례 15건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도의원, 교수, 변호사, 법제전문가 등 자치입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풍부한전문가 16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평가위원들은조례에 대한 법리적인 검토를 하고, 추가 평가의견을 제시하는 등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특히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위임범위를 벗어난 조항을 정비하고, 도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과 단어를 쉽고 체계적으로 바꾸어 조례의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였으며, 법・제도와 도정현안, 조례와 관련된 예산의 집행・사업의 시행현황 등을 검토하여 향후 개선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전현숙 위원장은 “제정된 조례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변화가 제대로 반영되는지를 지속적으로 보완・관리하여 도민에 대한 제도적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입법기관으로서 의회의 소임”이라며, “입법평가를 통해 우리 도의회가 입법활동에 더욱 전문성을 가짐으로써 실질적으로 도민에게 도움이 되고 신뢰받는 민생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위원회 결과를 반영한 ‘2024년 제2차 입법평가 보고서’를 9월 중 발간할 예정이며, 해당 평가의견은 경상남도의회 상임위원회 및 집행기관 소관부서에서 개정을 추진하거나 시정조치 사항을 이행할 계획이다.

 

한편 경상남도의회 조례입법평가는 2023년에 최초 도입되어 입법담당관 자체 평가와 입법평가위원회 심의・조정을 통해 지속가능한 입법평가체계를 마련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3차례의 입법평가에서 총 40건의 조례를 평가하였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입법담당관실 정유진 주무관(055-211-714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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