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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웅 도의원, 장수노인 예우 및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24.05.24 조회수 71

김재웅 도의원, 장수노인 예우 및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 장수노인 기념사업, 장수도민증 등 예우 정책 추진 근거 마련

- 김 의원, “100세 이상 장수노인 예우는 지자체의 마땅한 책무!”

 

24일, 100세 이상 장수노인에 대한 기념 사업과 장수도민증 지원 등 예우 정책 추진의 근거를 담은 「경상남도 장수노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경상남도의회 제4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의회 김재웅 의원(국민의힘, 함양)은 “평균수명의 증가 등으로 경남의 100세 이상 노인인구가 400명을 웃도는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경상남도 차원의 특화된 예우 및 지원 정책은 부족한 상황이고 관련 조례도 없는 실정이다”며, “100세 이상 장수노인에 대한 사회적 공경 및 예우 문화를 조성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 시책을 발굴·추진함으로써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게 되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조례안에는 도지사가 도내 100세 이상 장수노인을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해야 한다는 책무를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한 시행계획 수립과 100세 맞이 기념 사업 등 예우 지원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조례안에는 도지사가 장수노인의 100세 맞이를 기념해 공경과 예우의 의미를 담은 장수도민증과 기념품을 수여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오늘날 100세 이상 장수노인은 일제강점기, 6·25 전쟁, 산업화, 민주화 등 격동의 시대를 버티며 사회를 발전시켜 온 주역이자 후배 세대들에게 삶의 지혜와 전통을 전수해 줄 수 있는 중요한 인적 자원임을 고려해 볼 때 이들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정책 강화는 지방정부가 마땅히 챙겨야 할 책무다”고 강조했다.

 

한편, 2024년 4월말 주민등록인구 기준 경남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68만 1,880명(경남 총 인구의 21.1%)이며, 이 중 100세 이상 장수노인은 444명이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김재웅 의원(010-6332-586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웅 도의원, 장수노인 예우 및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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