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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식 도의원, ‘수난구호활동 지원’ 등 조례 개정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21.09.09 조회수 308

강근식 도의원, ‘수난구호활동 지원’ 등 조례 개정

- 수난사고 초동대응 등 민간의 도움과 역할 중요

- 민간부문 구호활동 경비지원 규정 명확화로 수난구호활동 참여 활성화 기여

 

강근식 의원(통영2,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민간해양구조대원 등 수난구호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9일 경상남도의회 제388회 임시회 본회의에 통과되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강근식 의원에 따르면, “‘경상남도 민간해양구조대원 등 수난구호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난사고의 구조활동에 대한 지원대상, 경비지원 기준 등을 명확히 하여 안전한 수상활동을 도모하고, 유사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경상남도교육청 조례 장애차별적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개정조례안’은 도 교육청 조례상에 사용되고 있는 장애차별적 용어를 일괄 정비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고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고 하였다.

 

강근식 의원은 “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한 민간의 구호활동 소요경비에 대한 지원 규정이 없어 민간의 참여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다.” 면서, “이번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수난사고에 신속한 대응으로 도민 안전보호에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경제환경전문위원실 김성수 주무관(055-211-717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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