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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영 경남도의원, 공익직불제 농외소득 기준 현실화 촉구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25.04.10 조회수 58

장진영 경남도의원, 공익직불제 농외소득 기준 현실화 촉구

- 16년째 묶인 3,700만 원 기준, 이제는 바꿔야 할 때

- 농민 소득안전망 확대 필요

 

경상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장진영 의원(국민의힘, 합천)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2009년 이후 16년간 고정된 공익직불제 농외소득 기준(3,700만 원)을 현실화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오는 4월 16일 제422회 임시회 농해양수산위원회 회의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현행 농외소득 기준은 2007년 당시 전국 가구 평균소득(3,674만 원)을 기준으로 설정된 이후 지금까지 한 차례도 조정되지 않았으며, 2023년 기준 평균 가구소득이 7,185만 원에 이른다는 점에서 현실과의 괴리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퇴직연금, 겸업소득 등으로 기준을 소폭 초과한 농업인이 실제 농업에 종사하고 있음에도 직불금 수혜 대상에서 배제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

 

장진영 의원은 “지금의 기준은 농촌의 현실과 맞지 않으며, 제도 개선 없이는 공익직불제가 본래 취지를 달성하기 어렵다”며, “경남과 같이 농외소득 의존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해당 건의안은 국회 계류 중인 개정 취지에 공감하며, 농외소득 기준을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상 ‘맞벌이 외 가구소득’ 기준(약 4,400만 원) 수준으로 상향하고, 5년마다 기준을 조정하는 구조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경상남도의회는 건의안이 상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와 국회에 전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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