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준 의원,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시행, 경남도 대응 촉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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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상남도의회 | 작성일 | 2023.05.16 | 조회수 | 573 | |
유형준 의원,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시행, 경남도 대응 촉구 -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교육 및 홍보 필요 - 관련 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한 노․사․민․정 협업 및 소통 노력
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유형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6일 제404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 대응 실태 점검과 대응력 강화를 위한 경남도의 정책적 노력을 촉구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1년 1월 국회를 통과해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되었으며, 2024년 1월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유형준 의원은 “산업현장에서의 재해사고와 사망자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고, 50인 이상 사업장보다 50인 미만 소규모 영세사업장에서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인적․재정적 여력이 부족한 여건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해 안전보건관리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구축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재정적 부담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부분도 잘 몰라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유형준 의원은 “경남도내 중소기업을 비롯한 공공의 영역에 집중 지원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 대응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대응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시점이다”고 주장했다.
유형준 의원은 △중소기업의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관련 적극적인 교육 및 홍보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른 경남도의 추가적인 인력 및 예산 확보 △관련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노․사․민․정의 협업 및 소통을 통해 경남도를 중심으로 한 안전보건관리 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유형준 의원은 “앞으로 경남도가 50인 이상 사업장뿐만 아니라 중소 영세사업장의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정책 강화로 노동자의 안전과 사업주, 경영자의 안정적인 경영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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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유형준의원)5분발언,중대재해처벌법 확대시행 촉구 보도자료.hwp 유형준 의원.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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