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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해양수산위원회, 적조 피해확산 방지 및 피해어가에 신속한 보상 당부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14.09.16 조회수 3603
농해양수산위, 적조 피해확산 방지 및 피해어가에 신속한 보상 당부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김창규)는 제320회 도의회 정례회가 개회된 9월 16일 오후, 추석 연휴 동안 급속하게 확산된 경남 해역의 적조 피해에 대한 경남도의 적조피해 및 방제상황을 보고 받고 피해어가의 신속한 보상대책 등을 당부했다.

경남 해역의 적조 피해는 적조 경보가 내려진 지난 2일 이후 통영, 거제, 고성, 남해 등에서 53어가에 244만 7천 마리가 폐사하고, 피해액도 40억원을 넘어서고 있다.

  농해양수산위원회 김창규 위원장은 경남도에 적조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을 다해 줄 것과 피해어가에 대한 신속한 보상과 함께 조속한 복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요청하고, 방제작업을 위한 황토살포에 대해서도 성과보다는 생태계 교란의 우려가 있는 만큼 매년 연례화되고 있는 적조 피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당부했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적조 피해확산 방지 및 피해어가에 신속한 보상 당부 - 1
첨부 201712210250141743-5db7e46ef1be894f6a287acc4e6073d7f06961d5f6e52dd5ea8ac05f0d385670 보도자료-적조 피해 대책 (14.9.16).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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