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제 도의원, 실질적「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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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상남도의회 | 작성일 | 2022.10.07 | 조회수 | 362 | |
조영제 도의원, 실질적「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 경남도의회·한국비교공법학회 공동학술대회에서 주장 - 국회 계류「지방의회법」 문제점 지적 및 대안 제시해 눈길 조영제 도의원(국민의힘 원내대표, 함안 1)은 7일 함양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열린 ‘지방의회 활성화를 통한 지방자치의 발전’이라는 주제의 한국비교공법학회 학술대회에서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지방의회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경남도의회·함양군의회와 한국비교공법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학술대회 제1세션에서 토론자로 나선 조 의원은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지방의회법(안)」은 기본적으로 현행 「지방자치법」상의 지방의회 부분만 분리해 단행법률화 한 것이라 지방의회의 현실을 반영하는데 여러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즉, 정당공천제에 기초하여 지방의원을 선출, 지방의회를 구성하고 있음에도 「국회법」과 비교할 때 정당제적 요소가 거의 반영되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현재 지방의회별로 집행부 공무원들의 시각으로 만들어진 불합리한 의정 관련 행정관행이 천차만별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를 시정할 전국적인 통일 규범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 예로 의원의 집행부에 대한 서류제출 요구권이 「지방자치법」과 2009년 법제처의 유권해석으로 폭넓게 인정되고 있지만, 몇몇 지방의회 등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핑계로 집행부가 의원들의 서류제출 요구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 현실과, 보좌기관에 불과한 의회사무처(국, 과) 직원들이 집행부 공무원과 같이 보조기관으로 권한을 행사하려 해 의원 의정활동과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 등의 사례들을 제시 하며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실질적인 「지방의회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각 지방의회 규모에 맞는 다양한 권한을 「지방의회법」 차원에서 각각 지방의회로 위임해 지방의회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그 위상을 확립해서 지방의회가 집행부의 독단을 견제해야 한다며 대안을 제시했다.
한편 조 의원은 함안 출신의 재선 도의원으로 도의회 입성 전 국회사무처 입법보좌관을 지내 국회와 지방의회의 운영 원리에 정통한 정치인으로 이번 학술대회에서 지방의회의 현실적인 문제와 그 대안을 제시해 큰 호평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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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보도자료)조영제 의원,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hwp 조영제 의원 사진(지방의회법 촉구).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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