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열 도의원, 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조례 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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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상남도의회 | 작성일 | 2021.09.09 | 조회수 | 257 | |
이상열 도의원, 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조례 제정 - 노후 학교 시설개선사업 등 안정적 재원확보 기대 -
○ 이상열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양산 물금, 원동)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정안이 지난 9월9일 제388회임시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 이번 조례안은「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20.12.4.)으로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설치 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무엇보다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교육시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및 시설투자 등을 위해 사용 될 예정으로 기금의 설치 및 운용을 통해 장기간 소요되는 대규모 시설사업의 안정적 재원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특히 최근 교육부에서는‘그린스마트 미래학교’조성을 위해 2025년까지총 사업비 18.5조원의 규모의 대규모 시설개선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경남도교육청 역시 이 사업에 투입되는 총 재원이 1.4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러한 장기적 투자 재원 관리가 필요한 시설개선사업 등의 안정적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조례 제정과 관련해 이상열 의원은“도교육청 예산의 경우 의존재원이 절대비중(97%)을 차지하고 있어 새로운 시설 사업에 대한 투자 수요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전부 반영하기가 어려운 실정이었다.”면서, “앞으로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설치로 안정적인 재원이 확보된다면 재해‧재난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미래교육을 위한 신규 투자사업이 보다 활성화될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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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06 보도자료(경상남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_0909.hwp 이상열 의원.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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