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원 의원, 농막·세컨드하우스 등 농촌공간 재생․재구조화 시 사용료 50% 감면 담은 개정안 21일 상임위 통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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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상남도의회 | 작성일 | 2024.10.21 | 조회수 | 14 | |
농막·세컨드하우스 등 농촌공간 재생․재구조화 시 사용료 50% 감면 담은 개정안 21일 상임위 통과 - 최동원 의원 발의 ‘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안’…광역시도 중 처음
공유재산을 사용해 농촌공간 재생 차원에서 농막이나 ‘세컨드하우스’를 지을 경우 대부료 혹은 사용료를 50% 감면해주는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안이 21일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최동원(국민의힘, 김해3)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난개발과 소멸 위기에 내몰린 농촌에 체계적인 재생과 재구조화로 활력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23.6.9.)과 그 시행령('24.3.26.)시행에 따른 것으로, 법령을 반영해 조례로 감면을 규정한 것은 광역시도 중 처음이다.
최 의원은 “공유재산 활용 목적이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의 시행 목적일 경우, 일반재산의 대부료나 행정재산의 사용료의 50%를 감면하도록 한 개정안”이라며 “농막이나 세컨드하우스 등 농촌살이를 원하는 주민들에게 사용료·대부료 감면 혜택을 부여, 농촌 유인 효과를 발생시켜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와 활력 도모에 보탬이 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최 의원은 행정재산 용도변경이나 폐지 시 ‘공유재산심의회’를 생략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해 상위법에 맞춰 강제조항으로 바꾸는 내용도 개정안에 넣었다. 또한, 공유재산법령을 반영해 대부료․사용료의 분할납부 기준금액 하향 및 납부 횟수 상향, 변상금의 분할납부 기준금액 하향 등도 명시함으로써 공유재산 활용도를 높이고 미징수율 사례도 크게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은 오는 22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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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보도자료1021)최동원 의원,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안.hwp 28.최동원(김해3).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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