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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만 의원, 고용위기지역 지정 재연장을 위한 대정부 건의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22.11.17 조회수 587

정수만 의원, 고용위기지역 지정 재연장을 위한 대정부 건의

- 고용위기지정 해제로 인한 경남도내 지역경제와 고용여건 악화 우려

-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기간 연장 적극적 검토 건의

정수만 도의원(국민의힘, 거제1)이 대표 발의한⌜경상남도내 고용위기지 역 재연장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 17일 제400회 정례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심사에서 통과되었다.

정수만 의원은 “경남도의 고용위기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고용위기지역 지정이 2022년 12월 31일로 끝남에 따라 지역경제와 고용여건 악화를 우려된다”며, “2023년까지 경남도내 4개 시·군(창원시 진해구·거제시·통영시·고성군)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이 절실하다며 기간 연장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경남의 실업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고, 특히 선박 및 보트건조업의 피보험자 수가 1년간 2,000명 이상 감소되었음을 언급하며 현재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은 해당 지역의 위기극복 여부와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그 횟수를 3회로 제한하고 있어,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업종 또는 지역에 지원을 중단함으로써 위기가 더욱 심화될 수 있는 불합리한 점을 지적했다.

또한 최근 대형 조선사들의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조선사들의 인력난이 심각하여 더욱 정부의 지원책이 절실하며, 조선업종의 성격상 계약-생산의 시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실질적 고용효과가 발생할 때까지 고용위기지역 연장의 추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용위기지역은 2018년 4월 5일 도내 4개 시·군을 지정하여 사업주 고용조정, 근로자 실업예방, 실업자 재취업 촉진, 그밖에 고용안정과 실업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추진해 왔으나, 4회 연장하여 2022년 12월 31일 기간이 끝난다.

대정부 건의안은 11월 25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장, 기획재정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경상남도지사에게 송부될 예정이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정수만 의원(010-8558-642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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